1.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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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검인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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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1)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의 5가지가
있는바, 그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이 본호의 유언검인사건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민법 제1070조 1항)으로서 이해관계인 등에 의한 위작(僞作)이나 유언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의 성질에 관하여는 성립요건이라는 견해, 효력발생요건이라는
견해, 검인을 받기까지는 유언의 유효·무효가 확정되지 아니한 유동적인 상태에 있지만 검인을 받음으로써 그 구수증서가 작성된 때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 검인을 받기까지는 성립 자체가 유동적이지만 검인을 받음으로써 구수증서가 작성된 때에 소급하여 성립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이점에서 유언에 대한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자필증서, 녹음, 사서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 1항)과 구별된다. 후술 2.(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참조.
나. 청구권자
검인을 청구할 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다(민법 제1070조 2항). 증인은 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을 가리키고, 이해관계인은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유언집행자 등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가리킨다. 상속채권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하므로 여기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할
유언자가 생존중에는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7호 단서).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1) 청구기간
검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2항).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59조 1항을 준용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신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기간경과 후의 검인청구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청구기간을 도과한 검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6. 10. 11.자 86스18 결정 등).
(2) 심리의 대상과 범위
(가) 유언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심리의 대상임은 명백하다.
유언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유언자를,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언에 참여한 증인, 의사, 유언자의 친족 등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병상이나 정신상태 기타 유언서작성 당시의 일체의 사정을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유언의
검인을 받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언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는 없게
되므로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확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응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일 것이라는 정도의 심증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조사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1항). 그러나 유언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유언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론도 있으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 그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의 효력은 종국적으로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도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 한 유언의 검인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유언무능력자에 의한 유언과 같이, 그 유언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인청구를 배척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부도 심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3) 검인청구의 취하 등
유언의 검인청구는 단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다른 청구권자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다시 유언의 검인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의
취하로 다른 청구권자의 검인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청구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유언청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자의 검인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그 검인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심판
(1) 주문례
『유언자 ○○○는 199 . . . 별지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또는
"확인한다")』
라고 쓰고, 별지로 구수증서의 사본을 첨부한다.
// 가사비송(2008).txt
유언자 망 ㅇㅇㅇ은 2008. 1. 10. 별지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또는
확인한다). ※ 별지로 구수증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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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복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다른 청구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2항).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
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0.
2. 9.자 89스19 결정).
(3) 심판비용의 부담
유언검인의 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절차비용도 같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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